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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18.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1118 재산상속46014-1118 재산상속460141118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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