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3.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당부

재산46014-1921 재산46014-1921 재산460141921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한울타리안에 있고 출입통로의 형태 등을 보아 경제적 실체를 같이 한다면 그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라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한울타리안에 있고 출입통로의 형태 등을 보아 경제적 실체를 같이 한다면 그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라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당부 (재산46014-1921 재산46014-1921 재산460141921 19991103 199911 1999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