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
자기 소유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재일46014-1040 재일46014-1040 재일460141040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목적의 변경인지, 일시적ㆍ잠정적인 임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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