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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4.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지하실의 경우 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478 재일46014-1478 재일460141478 19990804 199908 1999 08 0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지하실의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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