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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23.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150 재일46014-150 재일46014150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청산금(귀 질의의 경우 추가 정산금에 해당함)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등을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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