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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2.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에 대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1527 재일46014-1527 재일460141527 19990812 199908 1999 08 12

요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본문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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