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23.

토지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의미

재일46014-155 재일46014-155 재일46014155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토지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 그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