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9. 17.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
재일46014-1693 재일46014-1693 재일460141693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주택소유자의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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