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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23.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재일46014-1870 재일46014-1870 재일460141870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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