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2. 10.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290 재일46014-290 재일46014290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하는 경우 대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수익이 가능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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