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20.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재일46014-573 재일46014-573 재일46014573 19990320 199903 1999 03 20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8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2의 경우로서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기준시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