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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3.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8 재일46014-8 재일460148 20000103 200001 2000 01 03

요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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