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재산46014-1927 재산46014-1927 재산460141927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재산46014-1927 재산46014-1927 재산460141927 19991103 199911 1999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