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9.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1945 재산46014-1945 재산460141945 19991109 199911 1999 11 09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이 만료된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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