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21.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 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201 재산46014-201 재산46014201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 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201 재산46014-201 재산46014201 20000221 200002 2000 0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