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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25.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재산46014-379 재산46014-379 재산46014379 20000325 200003 2000 03 25

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 청구권으로 가등기된 자산이 가등기에 기한본등기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라서 취득ㆍ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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