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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389 재산46014-389 재산46014389 20000327 200003 2000 03 2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질의서상의 농어촌주택이 위의 내용에 부합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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