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31.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재일46014-1027 재일46014-1027 재일460141027 19990531 199905 1999 05 31
요지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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