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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3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재일46014-1029 재일46014-1029 재일460141029 19990531 199905 1999 05 31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주택부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사용용도, 용도변경 후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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