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3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판정
재일46014-1032 재일46014-1032 재일460141032 19990531 199905 1999 05 3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항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항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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