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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1038 재일46014-1038 재일460141038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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