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판단
재일46014-1047 재일46014-1047 재일460141047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 정착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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