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1.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존재 여부
재일46014-1055 재일46014-1055 재일460141055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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