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의 판정
재일46014-1057 재일46014-1057 재일460141057 19990603 199906 1999 06 03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매매 양도시기 판정시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등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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