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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재일46014-1058 재일46014-1058 재일460141058 19990603 199906 1999 06 03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중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부분 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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