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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3.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일46014-1059 재일46014-1059 재일460141059 19990603 199906 1999 06 03

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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