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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1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재일46014-106 재일46014-106 재일46014106 19990119 199901 1999 01 19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은 종류별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은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필지의 토지중 1필지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머지 1필지의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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