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1083 재일46014-1083 재일460141083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중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이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이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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