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5.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085 재일46014-1085 재일460141085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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