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7.
1세대 1주택의 판정기준
재일46014-1088 재일46014-1088 재일460141088 19990607 199906 1999 06 07
요지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명의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각각 다른 경우로서 동 주택과 관련한 증여사실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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