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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7.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적용

재일46014-1089 재일46014-1089 재일460141089 19990607 199906 1999 06 07

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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