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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요건

재일46014-109 재일46014-109 재일46014109 19990119 199901 1999 01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허가 여부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기숙사일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숙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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