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9.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양도에 해당 여부
재일46014-1105 재일46014-1105 재일460141105 19990609 199906 1999 06 09
요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양도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자(이하 “갑”이라 함)가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이후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의 을이 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후 장기할부조건의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또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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