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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9.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재일46014-1109 재일46014-1109 재일460141109 19990609 199906 1999 06 09

요지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재일 46014-905(1999. 5. 11)호의 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위의 회신내용으로 대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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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재일46014-1109 재일46014-1109 재일460141109 19990609 199906 1999 06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