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19.
1세대1주택의 요건
재일46014-110 재일46014-110 재일46014110 19990119 199901 1999 01 19
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중 1세대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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