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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9.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재일46014-1113 재일46014-1113 재일460141113 19990609 199906 1999 06 09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157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귀 질의의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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