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1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1147 재일46014-1147 재일460141147 19990612 199906 1999 06 12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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