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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재일46014-1150 재일46014-1150 재일460141150 19990612 199906 1999 06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위 재건축한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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