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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방법

재일46014-1151 재일46014-1151 재일460141151 19990612 199906 1999 06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그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및 농기구용 창고등은 주택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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