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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12.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153 재일46014-1153 재일460141153 19990612 199906 1999 06 12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 현재 3년이상(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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