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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12.

공동상속주택이 2이상인 경우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154 재일46014-1154 재일460141154 19990612 199906 1999 06 12

요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2이상인 경우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닌 자(이하 “소수지분소유자”라 함)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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