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16.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176 재일46014-1176 재일460141176 19990616 199906 1999 06 16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위의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