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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2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재일46014-1200 재일46014-1200 재일460141200 19990621 199906 1999 06 21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

부동산의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거래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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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재일46014-1200 재일46014-1200 재일460141200 19990621 199906 1999 06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