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2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재일46014-1203 재일46014-1203 재일460141203 19990621 199906 1999 06 2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예정신고 세액공제10% 가능함) 것입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재일46014-1203 재일46014-1203 재일460141203 19990621 199906 1999 06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