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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28.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239 재일46014-1239 재일460141239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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