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30.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261 재일46014-1261 재일460141261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로 19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2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상속받은 주택 중 1주택을 1997.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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