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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30.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재일46014-1273 재일46014-1273 재일460141273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부분은 소관국에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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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재일46014-1273 재일46014-1273 재일460141273 19990630 199906 1999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