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30.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 판정
재일46014-1275 재일46014-1275 재일460141275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대토하는 농지요건은 종전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종전의 농지소재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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