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30.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재일46014-1277 재일46014-1277 재일460141277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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