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30.
부동산면적 증가에 대한 추가정산 약정시 그 증가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
재일46014-1279 재일46014-1279 재일460141279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당초 계약시 부동산 증가면적에 대하여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추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시 부동산 증가면적에 대하여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추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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